검찰 관계자는 "연씨가 오늘 아침 식사를 하고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는 중"이라며 "연씨는 어제에 이어 (혐의 내용에 대해) `방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연씨를 상대로 2007년 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500만 달러를 요청해 2008년 2월22일 이를 송금받은 경위와 용처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검찰은 특히 박 회장의 돈을 받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연씨 측은 이 돈이 순수한 투자금이며 해외 기업에 절반 정도 투자했고 이를 증빙할 자료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연씨와 건호씨를 연결고리로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7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박 회장이 연씨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을 퇴임 이후 알았다고 해명했었다.
연씨는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자택에서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으며 검찰은 체포 시한인 12일 오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연합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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