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월부터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비율이 '3분의 1이상'으로 완화되고 임원 임명권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준정부기관장의 책임과 집행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의 비상임이사 비율을 현행 '과반수'에서 '3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 중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는 준정부기관의 임원 인사에 주무부처와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감사 임명권을 기존 기획재정부장관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 상임이사 임명권을 주무부처 장관에서 기관장으로 넘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비상임 임원의 선임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대상직위를 모든 임원에서 기관장 및 상임감사로 축소한다.
아울러 비상임 이사 및 감사, 준정부기관 상임감사는 공공기관운영위의 심의를 생략했다.
이와 함께 6개 시장형 공기업에 도입된 감사위원회와 이사회 의장-기관장 분리 제도를 자산 2조원 이상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주택공사 주택보증 마사회 등 8개 기업은 가사위원회를 두고 이사회 의장과 기관장을 분리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결산검시시한은 현행 9월말에서 7월말로 단축해 다음연도 정부예산 편성시에 공공기관 결산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관 통폐합 등으로 법인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연도 중에도 공공기관을 지정.해제변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종원 jjong@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