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양금승 규제개혁팀장은 27일 인천 송도갯벌타워 국제회의장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경제자유구역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워크숍'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양 팀장은 "경제자유구역법이 특별법으로 바꿨지만 여전히 많은 부문에서 다른 지역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 투자유치에 한계가 있다"면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인.허가시에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해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양 팀장은 또 "개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업무를 대폭 위임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부지 분양 및 임대료를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도록 용지 분양시 공시지가 대신 조성원가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학교용지부담금 등 민간개발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각종 부담금도 감면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양 팀장은 경제자유구역의 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리고 주거, 의료 및 교육 등 매력적인 거주 여건을 조성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자유구역내 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 고품격의 주거환경을 조성해야하며 국내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외투기업 이외에 국내기업 근로자들에게도 주택을 특별공급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박승정 상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앞으로 개발이 진행되면서 주거 공급 부족이 우려되며, 이는 업무용 빌딩의 개발에도 차질을 줄 것"이라며 "주거 공급 일정을 계획보다 앞당겨야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병기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법인세를 경쟁국 수준으로 인하해야 하며 정리해고 요건 및 외국인 고용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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