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는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에서 180㎡이하의 주거용지를 매매할 때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이미 뉴타운 내에서 취득한 땅이라도 이 기준에 충족되면 토지이용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를 통과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관보에 게재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에서도 별도로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주거용지 180㎡초과, 상업용지 200㎡초과, 공업용지 660㎡초과, 녹지 100㎡초과일 경우에만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토지 투기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국토계획법의 기준과 별도로 면적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20㎡이상은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는 25일 이후에는 재정비촉진지구라고 할지라도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주거용지의 경우 180㎡초과일 때에만 허가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토지이용의무제도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미만일 경우에는 적용 받지 않는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땅을 산 경우에는 취득목적에 따라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등으로 토지이용 의무기간을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뉴타운지역에서 20㎡초과~180㎡이하의 주거용지를 주거목적으로 샀다면 3년 동안은 주거목적으로만 사용해야만 했다.
하지만 25일 이후에는 180㎡이하의 경우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돼 토지이용 의무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뉴타운의 20㎡이상~180㎡미만의 주거용지를 주거목적으로 샀다면, 3년 간은 주거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시행일 이후에는 이런 의무가 사라져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