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국의 건축물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 155곳에서 대기 중 석면 농도를 조사한 결과 20%인 31곳에서 실내공기질 기준(0.01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기준을 넘은 시료의 석면 농도는 최저 0.0134개/㏄부터 최고 0.6659개/㏄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일부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지침을 지키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고효율 필터가 설치된 음압기(陰壓機)로 석면 입자를 끌어모으고 지속적으로 신선한 공기를 유입하는 작업장은 155곳 가운데 29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면은 먹거나 만지는 것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흡입하면 폐에 그대로 쌓여 10∼30년간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 폐암,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건축물의 사용부터 철거와 폐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석면안전을 관리하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또 연구결과를 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해 건축물의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때 작업장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작년 7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석면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주관으로 이뤄졌다.
환경부는 지하철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폐석면 지정처리시설, 서울시 도로변도 조사했지만 실내공기질 기준에 미달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고 밝혔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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