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보, 채무자 부담 대폭 완화

2009-03-20 10:32
  • 글자크기 설정

서울신용보증재단은 20일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연체이자율을 최대 4%까지 감면하는 등 채무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12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보는 분할상환 약정조건을 완화해 총채무액의 10%이하인 경우도 분할상환을 가능하게 하고, 연체이자율을 초입금 상환내용 및 주채무자 등에 따라 최대 4%까지 인하해주기로 했다.

또한 분할상환기간을 최장 8년까지 확대하고, 분할상환금 연체 채무자도 구제해준다.

그 밖에 개인기업 단순연대보증인의 최소부담채무액 산정방법을 변경해 보증인의 상환금액을 축소하고, 가등기, 가처분부동산의 경우 예상구상실익가액의 50%이상 상환시 채권보전조치를 해제할 방침이다.분할상환약정 체결자에게는 신용관리정보를 해제해 실질적인 신용회복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강소영 기자 haojizhe@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