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식약청은 ‘C형 니만-피크병(효소 결함으로 인지질이 분해되지 않고 여러 신체조직에 쌓이는 유전적 대사장애)’에 사용되는 미글루스타트 등 6개 성분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성분은 미글루스타트 외에 폐동맥고혈압에 적응증을 갖는 ‘트레프로스티닐 소디움’, 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를 위한 포토페레시스 시스템과 병용 사용하는 ‘메톡살렌’ 등이 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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