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내년부터 사유지를 빌려 공원으로 활용하는 대신 땅주인에게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녹지활용계약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식생이나 임상이 양호한 토지(300㎡ 이상)의 소유주로부터 일정기간 땅을 빌려 공원 등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땅주인에게는 토지 임대기간 중 세금감면과 공원 내 편의시설을 설치 할때 경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민간녹화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16일 입법예고하는 한편, 올해 안에 관련 조례를 만들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시자연공원 조성 시 시간과 사업비가 많이 소요돼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고도 예산부족으로 보상을 하지 못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녹지활용계약제를 통해 공원녹지도 확충할 수 있고 미집행 도시자연공원을 시민들에게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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