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캠코의 법정 자본금을 늘리고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이번에 법 개정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현재 6천600억 원인 캠코의 자본금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금융권의 부실이 커짐에 따라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캠코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 40조 원 한도로 조정되는 구조조정기금은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매입과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 인수를 주목적으로 한다.
구조조정기금은 부실채권과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 취득을 위해 설립하는 회사에 출자 또는 투자도 할 수 있게 된다.
구조조정기금에 정부와 금융회사가 출연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애초 정부는 구조조정기금을 전액 정부 보증 채권을 발행해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조조정기금은 일단 정부 보증 채권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