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회사가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없더라도 악화가능성이 보이면 공적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또 40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사들이기로 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경기악화로 기업과 가계, 금융회사 모두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공적자금인 금융안정기금을 조성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는 은행을 비롯해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회사 등 정상적 금융기관에도 자금 투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금융안정기금의 재원은 정부 보증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며 금융기관의 신청을 받아 출자나 대출, 채무 보증 등을 한다. 이 기금은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이 떨어져 나온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설치된다.
정부는 금융안정기금의 지원을 받는 금융기관과는 중소기업 대출 등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는다. 출자를 받는 금융회사에는 정부가 경영에 개입하게 되지만 대출이나 채무 보증 등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와 함께 40조 원 한도의 구조조정기금을 2014년 말까지 운영하며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 채권과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을 매입하기로 했다.
구조조정기금도 정부 보증 채권을 발행해 조성하며 실제 발행시기와 규모는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 현황과 채권시장의 발행 여건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진 위원장은 "대외 경제 여건의 악화,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으로 경제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실물 지원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안정기금의 조성 규모와 재원 조달을 위한 정부보증 채권 발행 동의안의 국회 제출 시기는 은행자본확충펀드와 금융기관의 재무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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