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두산건설이 발행주식 총수의 10%이상 감자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전 10시 42분부터 11시 12분까지 일시적으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0일 밝혔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