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B등급을 받은 신청건설의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 "주채권은행이 제대로 평가를 못한 것인지, 기업이 은행에 허위 평가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살펴볼 계획"이라며 "은행이 부실하게 평가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문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차 건설 및 조선 신용위험평가 결과 A, B 등급을 받은 곳도 작년 말 재무재표를 기준으로 3월 말부터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B등급 기업이 신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실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