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도소득세 조기 환급

2009-03-09 12:15
  • 글자크기 설정

국세청이 1600억원 규모의 양도소득세를 조기 환급한다.

국세청은 9일 생활공감 세정의 일환으로 통상 8월 말까지 지급하는 양도소득세 환급금을 4월 말까지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환급은 지난해 12월 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작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통상 납세자는 5월 확정신고를 통해 8월 말까지 이미 신고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그러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경정청구나 별도 신고 없이 4월 말까지 대상자에게 양도세를 환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개정 세법에 따른 환급분이 8500명, 1530억원에 달하며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못한 5800명(50억원)과 토지수용시 양도세 감면를 받지 않는 5700여명(20억원) 등에게도 환급을 실시한다.


환급은 국세청의 직접 확인을 통해 이뤄지는데 주소지 관할 세무서는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와 환급세액을 4월 말까지 납세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세무서에 계좌가 신고된 납세자에게는 계좌이체를 통해 환급된다. 계좌가 신고돼 있지 않은 납세자는 주소지에 '국세환급금통지서'가 발송되면 이를 갖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면 된다.

국세청은 어떤 경우에도 자동응답전화(ARS)나 금융기관의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세금을 환급하지 않으므로 전화 금융사기에 속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조윤성 기자 cool@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