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건설, 법정관리 신청

2009-03-0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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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건설 김영수 대표이사.
신창건설은 지난 6일 법원으로부터 보존처분 중지명령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신창건설이 수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지난 3일 이다.

신창건설은 시공능력평가 90위로 대한주택건설협회의 제7대 김영수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또한 신창건설은 'VIVA FAMILY'란 브랜드로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사업을 벌여왔으며 최근 경기악화에 따른 미분양 아파트 증가로 자금상환 압박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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