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대폭 인하

2009-03-0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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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기업과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국회에서 잇따라 열린 당정회의에서 주택 부분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 토지 관련 규제도 풀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이날 "부동산 규제 가운데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가 꽂아 놓은 대못을 거의 뽑았지만 토지는 그러지 못했다"며 "60% 이상 중과세를 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는 일반 양도세율로 내려가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현재 비업무용 토지의 경우 지난 2005년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8.31 대책에 따라 법인은 55∼65%, 개인 60∼70% 수준으로 중과세되고 있다.

주택 부분에서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이 60%였지만 이명박 정부에 들어 45%로 완화했으며 2주택자의 경우는 일반 양도세율인 6∼35%를 따르도록 해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비사업용 토지에 부과되는 중과세를 일반 양도세율을 따르거나 중간 단계인 30∼4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완화를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비사업용에 대한 양도세 인하와 함께 토지거래허가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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