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간소화된다.
8일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개발업을 등록할 때 외국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허용, 등록절차를 단축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포스티유 확인서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를 폐지하는 국가간 협약이다.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에 국내 영사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어 서류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주재국의 영사 확인은 생략돼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3개월 정도 단축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현재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체는 1663개이며, 이중 외국인이 대표나 임원인 경우는 14개 업체에 28명이다.
국토부는 또 현행 부동산개발업자가 법령 위반시 최저 1개월부터 최고 1년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보고 의무 위반 등 경미한 사항은 1회 위반시 경고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매한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내에서 경감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