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체국 택배'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전체 신고건수의 약 47%로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지난해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는 총 7만7177건, 피해액은 22억여 원에 달했고 그 중 우체국 택배를 가장한 사칭이 3만6078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46.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보이스피싱 관련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하고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한 행동지침을 만들어 발표했다.
고전적인 사기수법으로는 △세금 및 보험료를 환급해 주겠다고 속이는 환급빙자형 △범죄사건 연루를 가장한 '수사기관 사칭형'△우편물 반송 및 카드 부정발급을 가장한 '우체국직원 사칭형' △자녀가 납치되었다며 돈을 요구하는 '납치 빙자형'등이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메신저로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족, 친구 관계 등을 미리 파악해 지인으로 가장, 계좌이체를 시키거나 △법원통지서 등을 팩스로 먼저 발송해 믿게 한 후 사기전화 △정부에서 서민을 위해 각종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며 사칭하는 신종수법까지 개발되고 있다.
권익위는 "발신번호 역시 060, 080 등의 특수전화번호에서 일반전화번호로 바뀌는 추세고 무작위로 전화하던 초창기와 달리 개인정보를 다른 경로로 파악한 후 전화하는 등 한층 진화하고 있다"며 "전화금융사기 의심이 들면 110콜센터에서 상담 받거나 직접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혹은 주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110콜센터 김안태 과장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국세청, 법원 등 우리나라 어떤 기관에서도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전화로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과 현금지급기로 환불을 해주는 경우가 없다는 것만 확실히 기억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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