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경제 법안은 어쩌나' 3월국회 고민

2009-03-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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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상 3월국회, 소집 가능
한, 4월 전 계류법안 처리 3월국회 가능성 제기
 
여야가 3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2월 내내 쟁점법안 처리 문제로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처리하지 못한 민생, 경제법안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경제 관련법 11건을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법안으로 보고 있으며, 민주당 역시 2월 국회의 중점 법안으로 삼았던 18개 중점 법안중 쌀 소득 보전법이 통과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패했다.

현행법 규정상 국회는 짝수달에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돼있지만, 짝수달이 아닌 달에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등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임시국회 소집은 언제든 가능한 상황이다.

또 헌법은 임시국회의 회기에 대해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루든, 이틀이든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필요한 기간 임시회가 소집될 수 있다.

◇여야, 3월국회로 고심
현재 여야는 3월 국회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지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은 금산 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 등 2월 국회에서 무산된 일부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3월 국회 소집 가능성을 피력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통과시키지 못한 법을 4월 국회 가기 전에 처리해야 되지 않나”라며 “단독집행이라도 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3월 국회 소집에 여전히 반대 입장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3월 국회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했고 서갑원 원내 수석부대표도 “여야는 3월 국회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한나라당은 이 합의를 깨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3월 국회 '산넘어 산'

한나라당이 3월 국회를 소집하기까지에는 적잖은 난관이 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반발 속에 3월 국회를 소집할 경우 법안 처리를 둘러싼 진통은 물론 추경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4월 국회의 일정을 합의하는 것도 힘겨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 예산이 4월 국회의 최대 현안이 될 것이 자명한 만큼 4월 이전에 계류 중인 법안을 일정부분 정리, 추경예산 심의에 국회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3월 국회를 열 경우 한나라당은 △반값아파트법안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어업 지원을 위한 수산자원 관리법안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재건축시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폐지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디지털방송법과 단일 저작권 법체계를 마련하는 저작권법 등을 중요법안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택시운송사업진흥특별법 △노인 틀니 비용을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헙법 △등록금후불제법안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법 등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던 민생법안들을 중점법안으로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동시에 의원들이 휴회를 맞아 해외로 발길을 옮기고 있는 점도 3월 국회의 또 다른 난관이다. 그동안 법안처리 문제로 외국행을 자제해온 의원들이 속속 해외출장을 계획하고 있어 3월 국회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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