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 계열사인 안트로젠이 인체의 지방조직에서 줄기세포를 분리, 배양, 분화하는 방법에 대한 원천특허를 받아 등록했기 때문이다.
원천 특허란 관련기술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 요건들을 권리로 갖는 것을 말한다.
4일 부광약품은 사람의 지방조직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하고 배양하는 방법과 분리된 지방줄기세포를 지방세포, 연골세포, 근세포, 뼈세포, 신경세포 등 다양한 형태의 세포로 분화시키는 기술에 대한 원천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줄기세포는 현대와 미래의학을 이끌어 갈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세계 각국은이와관련한 특허권 확보를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국내 바이오업계도 지방줄기세포 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연구들을 산발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에따라 이번 안트로젠의 특허 취득은 향후 지방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 및 상품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기존의 바이오업체들이 산발적으로 진행해 온 지방줄기세포 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연구들이 이번 안트로젠의 특허 취득을 계기로 전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이번 특허는 지방줄기세포를 분리하기 위해 지방조직을 사용하는 방법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지방줄기세포에 대한 물질특허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당장 지방 줄기세포를 배양해 제품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특허침해로 고소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며 “그러나 특허침해가 분명하다고 판단될 때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말했다.
안트로젠은 그동안 지방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개발을 진행한 결과, 세포치료제 ‘아디포셀’에 대한 시판허가를 이미 받은 상태이며, 희귀질환인 크론씨병 치루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도 진행중이다.
아디포셀은 지난 2007년 안트로젠이 세계 최초로 지방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로 상품화하는 데 성공한 제품이다.
또한 크론씨병 치루염은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제가 없으며 항문주변의 심한 농양, 치열, 치루가 발생해 재발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난치성 질환 중 하나이다.
국내에서는 안트로젠이 독자적으로 아디포플러스란 치료제를 개발, 현재 임상시험을 진행중인 것이다. 아울러 아디포플러스는 식약청으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도 지정받은 상태이다.
한편, ㈜안트로젠은 지난 2000년 부광약품이 지분 37.7%를 투자해 미국 보스톤에 설립한 회사로 2002년에는 미국 피츠버그대학으로부터 라이센싱 계약을 통해 지방줄기세포 특허에 대한 국내 전용실시권을 획득한 바 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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