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재정차관 "공기업 초임 삭감, 쏠림현상 완화"

2009-02-19 13:44
  • 글자크기 설정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9일 “공기업 대졸 초임 삭감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와 공기업에 대한 지나친 쏠림 현상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용걸 차관은 이날 오전 과천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졸초임이 2000만원 이상인 기관 116개의 기관에 초임을 2000~3000만원 수준으로 하향조정할 것”이라며 “초임인하를 통해서 과도하게 공기업으로 몰리는 인력편중현상이 완화되고 민간 기업에서도 이러한 초임인하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채용이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차관과의 일문일답

-기대효과는.
△초임만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인턴채용을 하게 되면 조사대상 116개 기관에서 연간 6백명 수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공공기관 297개로 확대 적용시 1000명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턴차원의 목적보다는 초임 인하를 통해 과도하게 공기업으로 몰리는 인력편중현상이 완화되고 민간 기업에서도 이러한 초임 인하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채용이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 있던 사원과 삭감된 사원과의 임금 상 괴리는.
△기존에 채용된 직원들의 보수체계는 앞으로 정부가 노사합의에 의해서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강제할 방법은 없다. 새로운 초임에 대해서 이렇게 권고를 하면 전반적인 보수체계 개편도 노사 간에 더 협의해 나가서 정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초임이 낮춰지는 것이 지속적인 정책으로 유지되고자 하는 게 정책 방향이다.

-초임 삭감으로 오히려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초임 인하로 전체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초임 인하는 오히려 일자리를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 줄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이 경쟁력이 높아지면 중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많은 인력채용을 할 기회가 생긴다.

-단순히 임금을 인하한다고 공기업 편중 현상이 낮아질 수 있을까.
△이 조치 하나로 모든 공기업 선호현상이 다 사라지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쏠림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외국사례에는.
△전반적으로 대졸 초임을 비교할 경우에 경총 자료를 보면 일본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졸 초임이 약 72% 수준이고, 영국은 92%, 미국은 94%인데 반해서 우리는 대졸 초임이 GDP 128% 수준이라 좀 과도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한다.

-임금삭감 제재 수단은.
△최근 경제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공공기관의 노사가 정부의 노력에 우선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우선 공고를 하고 추진현황을 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더 제공하는 등 추후 대비책을 검토하겠다.

-기존 정원 감축과 연계되나.
△초임삭감과 정원 축소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정원은 전체적으로 경영효율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고 대졸 초임 삭감도 전반적으로 공기업에 대한 인력의 지나친 쏠림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공공기관 정원은 앞으로 3~4년에 걸쳐 퇴직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올해 갑자기 정원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다.

-초임 2000만원이 안 되는 기관은.
△166개 기관에 대해서만 현황이 파악이 돼 있고 기타 공공기관의 대졸 초임은 다 파악하지 못했다. 2000만원이 안되는 기관은 2개로 파악하고 있다. 신입사원을 뽑을 때 이런 방안을 적용하라는 뜻이며 각 기관에서 이미 나름대로 신입사원의 채용 기준과 방향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초임 인하정책이 올해 한 해만 적용해 다시 원상회복하는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임금체계에 반영돼 전반적으로 우리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하나의 큰 디딤돌로 삼아나가자는 뜻이다. 공기관의 방만 경영이라든지 공공기관의 비대화를 억제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이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