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제 개편안에 따른 향후 5년간의 감세 규모가 정부의 발표와 달리 무려 60조원 이상 차이가 나는 96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5일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측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정부가 지난해부터 2012년까지의 세제개편안 감세효과를 35조3000억원으로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최소 96조원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등으로 2008년 6조2000억원, 2009년 11조6000억원, 2010년 13조2000억원, 2011년 3조9000억원, 2012년 4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부가 '기준연도 대비 방식'이 아닌 '전년 대비 방식'을 적용해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해 보이도록 했다”며 "정부의 전년 대비 방식이 예산안 편성시 간편하지만 향후 수년 동안 효과를 발생시키는 정책에 대한 사전적인 세수 변화 계산 시에는 세수입 감소 규모가 작게 계산되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등 대부분의 세목에서 향후 3년간의 감세 효과만 나와있으며, 농어촌특별세나 교육세와 같은 가산세의 경우 본세의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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