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전무 위자료로 대상그룹 살린다?

2009-02-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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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 이재용 전무와 부인 임세령씨간 이혼소송 제기로 대상그룹 관련주들이 급등했다.

13일 거래소시장에서 대상홀딩스는 가격제한폭인 15.00%(375원) 오른 2875원에 거래를 마쳤고, 대상도 5.39% 올랐다.

 대상홀딩스는 지난해 12월24일 기준으로 임씨가 19.9%(738만9242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임씨는 여동생에 이어 2대 주주다.


 전문가들은 최근 장세가 뚜렷한 흐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상그룹 관련주가 급등한 것을 임씨의 이혼소송이 이슈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임씨가 이 전무에게 5000억원의 재산분할을 요구, 소송결과에 따라 대상그룹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 심리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는 이번 소송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변화가 있을지, 현재 진행 중인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주가조작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에 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임춘성 기자 ics20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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