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사신축, 정부에서 관리감독

2009-02-0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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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을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청사 건립 때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신축 때 기준을 초과하면 교부세 감액과 같은 불이익을 부여하고 타당성 조사기관도 직접 선정키로 해 지자체의 '호화 청사' 신축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그동안 지방청사 건립 때 지자체가 타당성 조사기관을 자체 선정함으로써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토록 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지방 청사 면적기준을 행안부령으로 규정해 기준을 초과해 청사를 지은 지자체에는 교부세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내리고 그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조윤성 기자 co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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