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회전율 운용 투자자 전가 제동
펀드 매매ㆍ중개수수료가 전체 운용보수에서 분리돼 따로 공개된다.
이는 매매 회전율이 높은 만큼 매매ㆍ중개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손실을 투자자에게 전가해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펀드 총비용(TER) 공시제도'를 이번주 내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에 따라 별도 공시해야 하는 대상은 상장 또는 등록주식과 장내파생상품 매매수수료, 장외 주식워런트증권(ELW), 주식연계증권(ELS) 거래수수료, 채권과 선물 매매수수료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운용사가 계열 증권사 약정을 높여주기 위해 거래회전율을 높이거나 심지어 다른 운용사와 담합해 계열 증권사에 교차주문을 내는 사례까지 있었다"며 "이번에 매매ㆍ중개수수료가 공개되면 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사가 계열 증권사에 낼 수 있는 주문 한도는 2006년 4월까지 총주식매매금액 가운데 20%로 제한됐으나 이후 50%로 확대된 뒤 이달 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완전히 없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은 TER에 매매ㆍ중개수수료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 때문에 현행 공시에 담긴 TER으로 다른 국가와 펀드 비용을 비교하는 게 불가능했지만 이번 제도 변경으로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운용사ㆍ판매사ㆍ펀드별 비용에 관한 조회와 비교가 가능해진다"며 "모자펀드나 클래스펀드 같은 복잡한 상품에 대해서는 상위운용펀드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하위펀드에 안분해 공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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