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회 통과될까

2009-02-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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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임시국회에서 쌀 소득보전 직불금 관련 법, 농협.수협 개혁법 등 주요 현안이 상정을 앞두고 있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다음달 3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과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의 개정안을 심의한다.

   의원 입법(정해걸 의원) 형태로 제출된 쌀 소득보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터져나온 부당 수령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각종 방안들을 담았다.

   문제는 쌀 소득보전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올해 쌀 직불금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법이 통과돼도 실제 쌀 직불금 지급을 위해선 밟아야 할 절차가 많아 연내에 쌀 직불금을 지급하려면 이번 임시국회가 사실상 '데드라인'이기 때문이다.

   우선 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을 손질해야하고 새 제도에 맞춰 전산 프로그램도 새로 구축해야한다. 또 신청을 접수한 뒤 자격 요건이나 실경작자 여부 등을 확인해야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8∼9월이 넘어서면 벼를 수확하기 때문에 이를 넘기면 실경작자 확인 등이 불가능해진다"며 "따라서 늦어도 6∼7월에는 직불금 신청을 접수해야한다"고 말했다.

   다행히 농식품위의 경우 큰 정치적 쟁점이 없어 원만한 타결이 점쳐진다. 또 정해걸 의원의 개정안 외에도 정부 개정안, 최규성.김창수.강기갑 의원이 각기 내놓은 개정안 등 모두 7개에 달하지만 큰 틀에선 비슷한 내용이어서 이를 정리하는 데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외의 돌발 변수로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는다면 법 통과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농식품위 위원들에게 직불금 관련 법 통과의 절박함을 적극 설명한 만큼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농.수협법 개정은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농식품위 위원들이 일부 내용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시간을 두고 논의해보자는 입장이어서 2월 국회 통과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은 농협 중앙회장의 비상임화 문제, 간선제로의 전환, 조합 선택권 확대, 조합 합병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모처럼 무르익은 농.수협 개혁 분위기가 식지 않도록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개혁이 탄력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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