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상범(한나라당, 마포2)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주택조례 개정안'을 동료 시의원 11명과 함께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는 정부가 기본형 건축비(택지비와 가산비용을 제외한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를 정하고 자치단체장이 그 범위 내에서 건축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건물 디자인에 많은 비용이 할애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개정안은 시장이 디자인 향상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기준과 가산 비율을 정하고 기초 자치단체장과 SH공사가 이 기준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분양 가격에 반영토록 했다.
개정안은 주택법 시행령의 `자치단체장이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가산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활용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10월부터 디자인이 우수한 아파트에 대해 최대 1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서울시의 조치와 맞물려 디자인이 뛰어난 아파트들이 잇달아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최 의원은 "서울시내 아파트들이 밋밋하고 건축미로서 가치가 없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달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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