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민사11부(김태경 부장판사)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비대위는 "조합이 2007년 7월 정기총회를 열어 신축 아파트의 평형을 9개에서 7개로 단순화하고 44평 이상 대형 아파트 수를 대폭 줄임으로써 중대형 위주의 아파트 분양을 원하는 대다수 조합원의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작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특히 이 안건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중요사항이지만 조합 측은 과반수 동의만으로 의결절차를 밟았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평형 및 세대수 변경은 창립총회 때의 재건축 결의 사항을 본질적으로 변경한 정도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합은 재건축결의 당시 조합원들이 새 아파트의 평형을 골라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사후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사항을 바꾸는데 3분의 2 이상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합 측이 추진하는 사업시행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다시 수립하려는 비대위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부지법은 비대위가 본안 소송을 제기한 뒤 조합을 상대로 낸 업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1차 본안소송에서 원고 측이 패소했지만 업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은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당장 재건축 사업이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송파구 가락동의 39만8천㎡ 부지에 아파트 134동 6천600가구와 상가 1동 324개 점포를 짓는 것으로, 단일아파트 재건축 사업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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