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로 지난달 9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차동차의 법정관리인에 박영태 현 쌍용차 기획재무담당 상무와 이유일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 4일 내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3일 박 상무와 이 전 사장을 쌍용차의 공동관리인 내정자로 선정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통보했다.
산은은 회생절차가 공식 개시되면 채권자 회의를 열어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차 관계자는 일부 쌍용차 채권을 갖고 있는 부품협력사들이 3일 임시총회를 열어 두 내정자에 대해 동의하는 쪽으로 의사 결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르면 오는 6일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법정관리인을 공식 선임할 예정이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최대주주인 상하이차를 비롯한 주주들은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김훈기 기자 bo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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