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주)의 성장기용 조제식 제품에 대한 ‘초유함량 국내 최대’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매일유업의 ‘앱솔루트 궁 초유의 비밀’에 대해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재고품 용기에 허위 표시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시판 중인 3개 경쟁업체의 제품 중 ‘앱솔루트 궁’과 동일 혹은 유사한 5개 제품의 초유함량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이 매일유업(주)의 제품보다 초유성분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초유란 동물이 새끼를 분만하고 수 일간 분비하는 유즙으로 일반 유즙에 비해 단백질, 부기질, 비타민류, 면역물질 등의 함량이 많아 성장기용 조제식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매일유업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 까지 6개월 이상의 아기들이 먹는 유아식인 ‘앱솔루트 궁’에 대해 ‘초유함량 국내 성장기용 조제식 최대’라고 허위·과장으로 광고행위를 한 바 있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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