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림건설과 삼호에 이어 동문건설도 워크아웃 절차를 통한 경영정상화 단계를 밟게 된다.
우리은행은 29일 동문건설에 대해 채권단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를 통한 경영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 46개 채권 금융기관 중 채권액 비중 94.8%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참여해 전원 동의로 워크아웃 개시 안이 가결됐으며, 동문건설은 4월22일까지 채무상환을 유예받게 된다.
우리은행 등 14개 주채권은행들은 지난달 20일 제1차 건설·조선업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동문건설에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을 부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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