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유가 상황 발생 시 정부, 공기업은 물론 국회, 법원도 냉난방 온도를 제한받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오는 3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냉난방 온도를 제한하는 기간은 유가 상황 등을 고려해 지경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한온도가 유지, 관리되지 않으면 1차로 권고나 시정조치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적용대상은 현행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지침’(국무총리 지침)이 적용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외에 국회, 법원이 포함된다.
민간부문에서는 연간 2000 toe(석유환산톤, 석유 1t을 연소할 때 나오는 에너지)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물로, 에너지 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백화점, 호텔, 사무용 건물 등 598곳(2007년 기준)이다.
다만 이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병원은 제외키로 했으며 온도 유지가 필요한 전산, 기계장비 비치구역, 식품, 미술품 보존구역 등도 규제대상이 아니다.
지경부는 오는 7월까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상건물이나 제한온도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행규칙에 담길 냉난방 제한한도는 냉방의 경우 26℃이상, 난방은 20℃ 이하가 될 전망이다.
김재훈 기자 jhkim@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