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등급 건설사 "우리도 살고 싶을 뿐이고..."

2009-01-28 15:49
  • 글자크기 설정

금융기관으로부터 C등급 판정을 받은 건설사들이  공사 관련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신규 공사 수주는 물론 기존 공사대금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건설사들은 구조개선작업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부도로 몰릴 수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공사 보증서 발급 기관인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이 최근 금융권에서 C등급 판정을 받은 건설사에 공사 보증서 발급을 해주지 않거나 보증서 발급을 해주더라도 다른 담보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700억원을 눈앞에서 날릴 위기에 처했다는 중견 건설사인 A사 관계자는 "며칠 후에 입찰 심사가 있지만 보증서를 발급하는 양기관에선 '위험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신규보증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증발급을 회피하고 있다"며 "보증서 발급이 되지 않은한 각종 공공공사 입찰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C등급 업체들 중 때에 따라서는 D등급으로 하향조정될 업체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워크아웃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기도 전에 이런 식으로 수주권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은 기업을 살리겠다던 당초 정부의 발표와는 다른 것"이라며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입찰보증금조차 날릴 위기"라고 말했다.

건설사들이 공공·민간공사를 수주하기위해선 수주를 위한 계약보증서(혹은 계약이행보증서)와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수금보증서, 하자보증서 등 3가지의 보증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보증서를 발급하는 양기관에선 신규보증 발급이 중단된 상태이고 건설공제조합에서는 각종 제한과 보증조건(담보)을 내세우며 보증을 거부하고 있다. 

B사 관계자는 "보증시장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폐단 아니겠느냐"며 "보증기관에서 협력업체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 공사대금이 협력업체로 직불되기 때문에 경영정상화에 유동성 위기가 가중돼 퇴출대상으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C사 관계자 또한 "보증서 발급이 되지 않다 보니 자체적으로 입찰보증금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 건설사가 현금을 예치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을 옥죄는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C등급 판정 이후 주채권은행에서는 이들의 예금 거래를 전면 차단하기까지 이른 것이다.

워크아웃 작업을 진행중인 한 업체 관계자는 "C등급 판정이 나온 이 후 한 때 금융기관에서 해당 건설사들의 예금계좌의 거래를 중단했다가 금감원의 지시에 의해 지금은 해결된 상태"라며 "기업을 살려준다는 목적으로 시작된 구조조정인만큼 살려줄 기업은 확실히 살려주고 퇴출할 기업은 과감히 퇴출하는 그런 구조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