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서울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와 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마지막 남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놓고 찬반논란이 또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8일 국회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최근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거론되는 것은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투기지역 해제이다. 강남3구 투지지역 해제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포함시킬 정도로 여권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던 사안이나 청와대가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유보됐었다.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2006년 하반기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이자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건설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도입한 것으로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현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 전매제한 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도세 면제와 관련해 현재 논의 중인 대안은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구입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방식이다.
상한제와 전매제한 폐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을 하고 나면 나머지는 크지 않은 규제여서 부동산 관련 규제는 거의 모두 풀리는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권이 반발이 거세 실제 시행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강남3구 투지지역 해제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주택법, 양도세 완화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채훈식 부동산써브 리서치센터팀장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거론되고 있는 추가 규제완화는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다만 시장 회복기에는 폭등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 팀장은 또 "강남권 재권축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일시적인 단기 반등에 불과한 것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춘우 신한은행 팀장은 "어떻게 보면 이미 풀였어야 할 규제 사항"이라며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곳에서 움직여야 시장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