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보유한 서울시내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서울시내 토지는 1만3246건, 291만171㎡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행정구역 기준 8.4㎢)의 34.6%에 해당하는 규모다.
서울시내 외국인 보유토지는 1년 전인 2007년말에 비해 1217건, 50만3947㎡(면적기준 17.3%) 늘어났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8527건, 172만2451㎡로 가장 많았고 중국 413건(6만9161㎡), 일본 336건(9만6866㎡) 순이었다.
취득 용도로는 아파트 등 주거용지가 9599건(151만7040㎡)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아파트가 5932건(90만5574㎡), 단독주택이 1442건(27만6362㎡)을 차지했다. 상업용 토지는 2677건(72만2399㎡)으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시는 외국인이 국내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 및 중개업소 등을 통해 홍보키로 했다.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인은 외국인토지법에 의거해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치구에 토지취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신고는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