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설을 앞두고 중소 납품업체가 받지 못한 하도급 대금 117억원에 대해 지급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27일 설을 앞두고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 하도급업체가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 26일동안(12월29일~1월23일) 총 87건의 신고, 791건의 상담을 접수해 이중 117억4700만원의 하도급대금이 중소기업체에 지급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날 19억8500원에 비해 6배 증가한 수치로 나타난 것은 선박제조위탁 미지급 하도급대금 2건(71억원)이 지급조치되고 공정위와 경제단체가 기업에 대해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 등의 협조요청을 함으로써 기업들이 스스로 하도급대금을 조기에 집행함에 따라 이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가 자금소요가 많은 명절을 앞두고 운영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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