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에 거주하면서 다른 소득없이 2억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매달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18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최소한의 주거 생활유지에 필요한 금액은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는 기본재산액 공제, 이른바 ‘주거공제’ 개념을 이달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도입키로 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전체 노인의 70%)으로 재산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한 달에 2만원에서 최대 8만4000원까지(노인 단독가구 기준) 매달 지급하는 공적연금제도이다. 노인 부부가구에게는 4만원에서 최대 13만4160원까지 지급된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다른 재산이나 소득은 전혀 없고 평생 모은 재산으로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음에도 불구, 아파트 가격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았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부터 지역별로 최소 주거유지 비용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 대도시는 1억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의 주거공제 비용을 책정했다.
예를들어 서울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홍길동씨(70)가 2억원(시가표준액) 상당의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다면, 지난해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산정기준액 4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 아파트값 2억원에서 주거공제 금액으로 1억800만원(대도시)을 뺀나머지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적용될 수 있다.
복지부는 또 노인단독가구는 720만원, 노인부부가구는 1200만원을 최소한의 생활준비금 성격의 긴급자금으로 인정해 재산산정에서 제외해 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가구 구분없이 20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65세 이상 노인들 중 자녀의 결혼자금 지원으로 목돈이 필요하거나 혹은 본인의 장제준비를 위한 자금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적인 추세를 반영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같은 수급자격 확대로 이달부터 약 21만명의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추가적으로 수급할 수 있게 됐으며, 올 1월말 예상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339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소득인정액은 노인단독가구 40만원, 노인 부부가구 64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각각 68만원, 108만8000원으로 증가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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