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부터 정육점 등에서 돼지고기의 삼겹살과 목심살을 팔 때도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 방법'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정육점 등 식육판매업소가 쇠고기에 대해서만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돼지고기의 삼겹살과 목심살로도 확대된다.
돼지고기의 등급은 1+, 1, 2, 3등급과 등외등급이 있다.
삼겹살과 목심살 이외의 나머지 부위도 식육판매업소가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정육점에서 닭고기, 오리고기를 팔 때도 고기의 종류와 원산지, 도축장 등을 표기한 식육판매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식육판매표지판 설치 대상이 쇠고기, 돼지고기로 제한돼 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3∼4월께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