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연말 심야시간 택시이용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나섰다.
서울시는 23일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는 등 연말 심야시간 택시 이용 불편해소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연말 택시수요 폭증으로 시민들의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민원이 있었던 점을 고려, 이번 연말도 택시이용 시민이 늘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내 개인택시 4만9000여 대 중 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4만7000여 대의 부제를 23일부터 내년 1월 1일까 오전 4시까지 해제하기로 했다.
부제가 해제되면 운행을 쉬었던 하루 약 1만5000대의 택시가 더 운행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자치구와 함동으로 15일부터 연말까지 강남역을 비롯한 10대 상습지역에 매일 120명의 단속인원을 투입해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등 불법운행을 단속할 계획이다.
10대 상습지역은 다음과 같다. ▲강남역 일대(강남역~교보타워사거리) ▲홍대입구(홍대전철역 5, 6번 출구) ▲종로 일대(종로2가~종각역) ▲신촌로타리 주변(신촌역 1, 2번 출구 및 연세대 방향 등) ▲건대입구(건대역 1, 2, 5, 6번 출구) ▲영등포역 일대(롯데‧신세계백화점 및 영등포시장 등) ▲을지로입구 일대(롯데백화점, 외환은행 본점 등) ▲동대문 일대(밀리오레 주변) ▲용산역 일대(용산역 택시승강장, 용산전자상가 등) ▲강남고속터미널 일대(경부선‧호남선 택시승강장, 신세계 백화점).
시는 또 15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브랜드 콜택시 센터별 상담원을 2배 이상으로 늘려 시민들과의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고 배차를 거부하는 운전자는 브랜드 콜택시에서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대현 운수물류담당관은 "불법운행을 집중 단속해 시민들이 연말 심야에도 택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기회에 불법운행택시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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