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에서 실패했던 '반값아파트'인 토지임대부주택을 도심재정비촉진지구 등에서 싼값에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제출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되고 있다.
홍 원내대표가 제출한 법률안은 참여정부에서 시도했던 토지임대부 주택과는 차이가 있다.
우선 참여정부에서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높은 임대료라는 인식에 따라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됐다.
재정이나 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용적률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에 상관없이 최소 25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군포 부곡지구와 같은 수도권 외곽에서는 물론 도심재정비촉진지구 등 도심에서도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도심재정비촉진지구에서 반값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주고 이에 따라 늘어나는 가구를 토지임대부로 회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밖에 작년 군포 부곡지구에서와의 차이점은 토지임대기간이 30년이 아닌 40년으로 늘어나고 40년이 지난 이후에는 입주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주도록 돼 있다.
또 토지임대부주택도 입주자들의 동의가 이뤄질 경우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률안은 한나라당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핵심 법안으로 꼽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작년에 실패했던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도입될지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국토부 관계자는 "참여정부에서 추진됐던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제도를 크게 개선해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게 차이"라면서 "법률안이 통과되면 외곽이 아니라 도심에서도 반값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