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합섬 인수·합병과정에서 불법 외상인수설에 휘말린 현재현(59) 동양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현 회장은 이날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재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의 배임과 배임증죄 혐의를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그러나 검찰의 공소 사실을 영상기기를 이용해 조목조목 반박, 향후 검찰과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은 동양그룹이 한일합섬을 공짜로 가져간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동양은 인수 초기자금 1300여억원을 출연하고 대출때 동양메이저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자금차입에 의한 기업인수(LBO방식)'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동양메이저 추연우(49.구속기소) 대표와 함께 한일합섬 전 부사장 이전철(61.구속기소) 씨에게 인수과정에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19억여원을 제공한 배임증재 혐의와 관련 "현 회장은 추 씨로부터 포괄적인 보고만 받았지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수행 직원 3∼4명과 함께 법정에 들어선 현 회장은 재판 내내 눈을 감은 채 꼿꼿한 자세로 임했다.
현재현 회장은 동양메이저 추연우 대표와 공모, 한일합섬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회사를 합병한 뒤 한일합섬의 자산으로 이를 되갚는 방식(LBO방식)으로 한일합섬을 인수.합병, 한일합섬 주주들에게 180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28일 오후 2시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준성 기자 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