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고객님 해당 상품은 현재 판매가 종료된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은 상품하자로 인해, 현재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
G마켓이 상표권자로부터 짝퉁상품이라며 상표권 침해신고를 접수, 상품판매를 중단한 뒤 인터넷 쇼핑몰에 표시한 문구다.
G마켓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상표도용상품인 일명 ‘짝퉁’을 판매한 사실을 숨겨 구매자의 환불 권리를 침해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제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G마켓이 상표권 침해신고가 들어왔을 때 해당 상품 판매를 중지 한 뒤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가 종료된 상품’ 또는 ‘상품하자로 인한 판매중지’라고만 표기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렸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미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 등을 방해한 혐의다.
G마켓이 상표권 침해신고를 받은 상품은 2005년 5월경부터 2007년 8월말까지의 기간 중 2만9163종류(상품번호 기준)의 131만3144개에 이른다.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245억6900만원에 달한다.
G마켓은 상품판매자의 신원정보란에 전자제품 등 문제가 되는 해당 업체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G-Mall’이라고 표시, G마켓 자신의 사업장 주소와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G마켓의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인 ‘소비자에게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또는 개인)의 신원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토록 한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인터넷쇼핑몰사업자 등이 잘못된 거래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른 전자상거래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법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사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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