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 해외 현지법인은 금융당국에 신고만 하면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또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자 범위에서 일반 직원은 제외된다.
금융위는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의 영업행위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위해 투자자문·투자일임업의 경우 신고만 하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금융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보험사의 자산운용서비스 역량이 제고될 뿐 아니라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보험사가 자회사를 소유하고자 할 경우 승인 심사 기간을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보험사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심사 기간도 단축돼 금융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상장사의 주식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자에서 일반 직원은 제외키로 했다.
다만 임원 및 주요주주를 비롯해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 담당직원이나 임원의 비서와 운전기사 등 기업의 내부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는 기존대로 반환 대상자에 포함된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란 상장법인이 임직원과 주요주주 등이 6개월 내에 자사주를 매매해 취득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미공개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일반 직원도 반환 대상자에 포함돼 과잉 규제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규제 완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신용카드 거래로 발생하는 매출채권에 대한 양도 금지 규정의 경우 매출채권의 정의를 가맹점이 카드사에 대해 갖는 매출채권으로 명확화하기로 했다.
또 여신금융회사의 시설대여 범위를 기존 시설, 설비, 건설기계, 차량 등에서 중소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을 빌려주는 것까지도 포함키로 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