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 정확히 알고 가입하세요

2008-06-26 16:58
  • 글자크기 설정

최근 태아보험이 어린이보험보다 보장범위 등 혜택 범위가 넓은데다가 잘 활용하면 유리한 점이 많다고 알려지면서 관련 상품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임신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가입할 수 없는 등 유의해야 할 사항이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태아보험에 가입시 알아 둬야 할 사항'을 소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태아보험은 신생아의 선천성 질환이나 인큐베이터 이용,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병 혹은 재해사고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즉, 태아보험의 피보험자는 태아가 아닌 신생아로, 태아의 출생 직후부터 보장 받을 수 있다. 

유산이나 사산 등 태아가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낸 보험료만 돌려준다. 다만 일부 상품의 경우 산모에게 유산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비, 위로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태아보험은 임신 후 24주가 지나면 가입할 수 없으며, 태아의 성별 구별이 어려워 일단 남자 아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출산 이후 성별에 따라 정산한다.

또 쌍둥이를 낳을 경우 일반적으로 먼저 태어난 1명 만을 보장하며 나중에 태어난 자녀는 어린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