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수출입은행 등 주요 국책은행장의 임기가 사실상 1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기관장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도입한 공공기관 계약경영제를 기타공공기관에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 기업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금융공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발명진흥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기술거래소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한국어촌어항협회 등 준정부기관, 한국사학진흥재단 학교법인기능대학 한국국제교류재단 예술의전당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울산항만공사 등 자산 1000억원 이상의 기타공공기관 등 총 17개 기관이 계약경영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정부는 7월 중으로 이들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경영계약을 체결한 게획이다.
경영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중장기 경영목표 뿐 아니라 주요 과제의 연간 실행 계획을 담은 '1년 단위의 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1년마다 이뤄지는 실적 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으면 해임될 수 있다.
박성동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장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며 "다만 기타공공기관 특성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적용되는 계약경영제보다는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소영 기자 haojiz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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