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창구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 및 일부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 내에서 송금하는 자행환의 경우 10만원 이하까지 송금수수료가 면제되며 다른 은행으로 송금하는 타행환은 송금액과 상관없이 3000원씩 부과하던 것을 송금액 3만원 이하는 600원으로 인하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