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가전 업체 월풀(Whirpool)은 지난 1월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5건의 특허 침해를 이유로 LG전자 냉장고 제품에 대해 미국내 판매 및 수입금지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적극적인 특허 무효 증거 제출 및 월풀의 소송 이전 법률적 검토 태만을 주장한 결과, 월풀이 지난 5월 1일 5건 중 2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자진 취하를 신청했고, 6월 9일 ITC가 이에 대한 조사 중지를 결정했다.
ITC에서 제소인에 의한 자진 취하 신청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법정의 무효 판결과 다름없는 것으로 LG전자의 일부 승소를 의미한다. 이로써 LG전자는 소송 초기 기선을 잡아 양사간 특허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이번에 취하 신청한 2건의 월풀 특허는 3도어 냉장고의 서랍 구조 및 설계 관련 핵심 기술이다.
또한 LG전자가 4월 16일 월풀의 ITC 제소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델러웨어州 지방법원에 월풀의 특허 무효 소송, 24일에는 LG전자 냉장고 특허 3건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서 월풀도 5월 1일 델러웨어州 지방법원에 7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으나 5월 8일 이중 1건을 또 자진 취하했다.
한편 LG전자는 국내에 이어 독일에서도 드럼세탁기 핵심기술인 ‘다이렉트 드라이브(Direct Drive)’ 관련 특허권을 인정받았다.
LG전자는 지난해 7월 한국에 이어 5월 27일 독일에서도 대우일렉 드럼세탁기를 상대로 자사의 ‘다이렉트 드라이브’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이렉트 드라이브’는 벨트구동 방식에서 진보된 직접 구동 관련 핵심기술로, LG전자가 3년 이상 연구개발 끝에 지난 ‘99년 세계 최초로 독자 개발했었다.
특히 세탁기의 진동, 소음을 줄이고 대용량을 구현하는 원천 기술로 LG드럼세탁기를 프리미엄 브랜드로 올려놓은 대표 기술의 하나다.
이번 소송은 대우일렉이 해당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자사 제품 대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 LG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 심각한 타격을 입은 데 따른 것이다.
지난 ‘05년 독일 대표 가전 브랜드 ‘밀레(Miele)’도 유럽 특허청에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06년에 기각된 바 있다.
LG전자 DA사업본부장 이영하 사장은 “LG전자가 원천 기술 개발 뿐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특허 경영을 크게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특허 이슈에서 기선을 잡게 됐다”며 “향후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기반으로 한 공격적인 전략으로 글로벌 톱 가전 브랜드 위상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근원 기자 opp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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