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휴대전화 요금감면 대폭 확대…방통위

2008-06-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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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전체 및 차상위계층까지 감면폭 늘려

올해 말부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휴대전화 기본료 1만3000원을 내지 않아도 되고 통화료도 최고 50%까지 감면받는다.

아울러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은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인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보편적 서비스중 저소득층에 대한 휴대전화 요금 감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휴대전화 요금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중 18세 미만과 65세 이상에 대해서만 지원해온 휴대전화 요금 감면은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약137만명)와 차상위 계층(236만명) 등 총 416만명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요금감면 폭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기존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기본료 면제, 통화료 50% 감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차상위계층은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해준다.

시내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시내통화 225분 무료 및 장애인 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225분 무료),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의 30% 할인), 무선호출(기본 사용료의 30% 김면), 번호안내(114안내요금 면제) 등은 기존 감면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방통위는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통신요금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저소득층 휴대전화요금 감면자는 현재 7만3000여명에서 373만명으로, 감면액은 연간 59억원에서 약 5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지원대상자 416만명 중 90%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관련 약관개정 등을 통해 추진하고 문자메시지전송(SMS) 등을 통해 요금감면 제도 내용, 신청 방법을 적극 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저소득층의 가계통신비 중 이동전화요금이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향후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결합상품 등을 통해 시장자율적인 요금인하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박용준 기자 sasori@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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