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화물차 유가인상분 50% 환급

2008-06-0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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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를 사용하는 버스, 화물차 사업자들은 7월부터 경유 가격이 오르면 인상분의 50%를 돌려받게 된다.

8일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 따르면 경유가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중교통·화물차 업체에 유가 환급금 지급을 확대하고 유류세를 환급해 준다.

현행 유류세 연동 보조금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내달 1일부터 1년 동안 경유가격 상승분의 50%는 환급금 형태로 지원된다. 지급 대상은 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 등 버스업계와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이다.

이들 업계는 ℓ당 293원인 현행 보조금을 계속 지급받고, ℓ당 1800원인 경유 기준가격이 그 이상으로 오르면 상승분의 50%를 추가로 돌려 받는다.

정부는 이와 함께 1t 이하 자가 화물차에 대해서도 경차·승합차처럼 유류세를 환급해주기로 결정, 1t 화물차 운전자들은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연료(휘발유, 경유, LPG)의 유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화물차·버스·연안화물선 업체들은 관할 시·군·구와 해운항만청을 통해 분기별 사용명세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환금금을 받을 수 있다. 유류카드 사용자는 별도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부 관계자는 “환급을 산출을 위한 경유 기준가는 5월 마지막 주 평균 가격인 1877원을 참고했다”면서 “정부는 경유값이 급격하게 올라 환급금이 급증하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환급금 상한선을 ℓ당 476원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평균 경유 가격을 ℓ당 2000원으로 잡았을 때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제외하고 추가 지원되는 금액은 모두 6617억원에 이른다.

한편, 정부는 다단계로 이뤄지고 있는 화물운송 거래 관행을 개선키 위해 화물운송 정보망 구축을 포함한 구조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운임제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건설기계사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건설업체가 경유를 직접 구매해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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