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용감독원은 8일 일반인들이 실화 때 막대한 비용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만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화재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 이를 대신 보상해주는 손해보험 상품이다.
금감원 이현열 손해보험팀장은 "화재는 바람이나 습도 등에 따라 예상치 못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주택밀집지역에 있는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자, 세탁소, 음식점, 수퍼마켓 운영자 등은 경미한 과실로 화재가 났을 때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국유 건물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등 화재보험법상 특수건물은 화재로 인한 타인의 신체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건물 사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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