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금 및 적금의 만기 도래시 다시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예금주 본인이 직접 인터넷뱅킹을 통해 해지할 수 있다.
이용대상은 실명의 개인이며 대상예금은 창구에서 신규로 가입한 5000만원 이하의 정기예금 및 적금이다.
해지 후에는 기존 해지원리금 뿐 아니라 여유자금을 추가해 다시 신규로 가입할 수 있으며 창구를 통하는 신규 가입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창구에서 가입한 예금 및 적금을 해지하기 위해 은행 창구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또 만기가 지나서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 낮은 이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창구 방문이 쉽지 않은 직장인, 자영업자, 해외체류자, 장기출장 고객 등에게 유용한 서비스"라며 "거래대상 상품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